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 받는 급여

가족(배우자·자녀 등)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어르신께 방문요양을 제공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. 시설에 모시기 어렵거나 집에서 직접 돌보려는 가정이 활용합니다.

⚠ 두봄은 제도·급여 정보 안내만 합니다. 요양보호사 채용·구인구직·알선은 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급여·인정시간은 공단(☎1577-1000)과 소속 방문요양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받으려면 필요한 것

  • 어르신 — 장기요양 등급(1~5등급·인지지원등급) 보유. 아직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부터.
  • 돌보는 가족 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(교육과정 이수 + 시험). 최신 교육시간·응시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에서 확인.
  • 소속 —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(또는 등록)해 서비스 제공·급여 청구.

인정 시간 (공단 기준)

상황1일 인정
일반60분
치매 어르신 +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최대 90분

월 인정일수 한도가 있으며, 등급·서비스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인정 시간·급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(1577-1000)에서 확인하세요. (2025년 기준)

진행 순서

  1.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·판정 (없으면 먼저)
  2.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
  3. 방문요양기관 소속·급여계약
  4. 방문요양 제공 → 기관이 급여 청구 → 본인부담 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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